경기 포천시는 9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기본소득 2분기 지급을 당초 7월에서 5월로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존 수령자(‘95.04.02.~’96.04.01 출생) 중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자동신청 후 주소 등 정보 변동 시 신청 페이지에 접속해 수정하면 된다. 반면에 2분기 신규대상자 또는 자동신청 미동의한 경우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한편, 지급받은 지역화폐(포천사랑상품권)는 관내 전통시장 및 10억 미만의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의 사용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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