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는 2019년부터 시행된 지자체 규제입증책임제의 활성화를 위해 시 홈페이지에 ‘규제입증요청’ 창구를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규제입증책임제란 시민과 기업이 규제해소 필요성을 입증하던 방식에서 규제 담당 공무원이 규제유지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을 못 할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규제입증요청을 희망하는 시민과 기업은 파주시 홈페이지 규제입증요청 메뉴의 신청 서식을 작성해 메일로 제출하면 규제개혁 부서에서 접수하고 소관부서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6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
이태희 시 의회법무과장은 “규제입증요청 창구 마련을 계기로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경기북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파주시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