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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곳 찾아 왔더니’ 한복판에 고물상..남양주 별내동 주민들 ‘분통’

별내행정센터. 시청 ..우리업무 아닌데? 책임 전가만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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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석 기자
기사입력 2020-11-17

▲가설 건묵물 허가를 받아  택지개발 단독주택 단지 한복판에 건축중인 건축물이 고물상이라는 의혹을 받으면서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별내동 1118번지 A씨의 건축 현장./ 경기북도일보= 오민석기자


수백 가구가 거주하는 택지개발 단독주택 단지 한복판에 가설건축물을 허가 받은 후 무게를 측정하는 계근대와 내부가 보이지 않게 차단하는 외벽을 높이 올리자 인근 주민들이 허가가 불가한 주택단지에 고물상을 건축하려 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대책위원회까지 구성 행정센터와 시청에 집단으로 민원 하는 등 고물상을 막아달라며 동분서주 하고 있지만 다급한 주민들과는 달리 행정기관은 단속 대상이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뒤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별내행정센터와 남양주시, 별내동 주민들에 따르면 건축주 A(서울거주)는 지난 105일 별내동 1118번지 24에 주택을 건축한다며 자재야적용 컨테이너와 담장설치 등의 가설 건축물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가설 건축 허가 받은 컨테이너 외에 차량으로 무게를 측정 하는 계근대를 설치하고 허가보다도 높게 담장을 설치하자 주민들이 고물상을 공사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마찰이 발생 했다.

 

공사가 진행 중인 1118번지는 뒤편에 강릉 김씨의 종친회 묘지 20여기가 매장되어 있고 맞은편으로는 초등학교도 자리하고 있어 고물상이 들어설 경우 심각한 소음과 비산먼지와 통학시 중장비 차량으로 인해 안전사고도 발생 할 수 있어 주민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주민들은 이런 이유로 건축 관계자들에게 고물상은 안 된다고 수차례 항의했지만 관계자들은 창고를 공사 중이다고 강행 하고 있어 대책 위 까지 구성 행정센터와 시청에 수차례 민원을 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다급함과는 달리 별내동 행정센터는 고물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영업을 하기 전에는 가설건축물 허가 외에 단속할 방법이 없어 시청의 관련부서에 협조공문을 한 상태다, 시청이 할 일이지 우리는 더 이상 할 게 없고 민원이 발생 했으니 현장을 수시로 확인 불법이 있으면 조치하겠다.”는 말만 했다.

 

행정센터가 협조공문을 했다는 시청의 관련부서도 우리부서는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만 단속하는 부서지 고물상, 불법건축에 대해서는 단속할 권한이 없다. 별내 행정 센터가 왜 우리부서에 공문 했는지 의문이고 형질을 변경 하면 단속 하겠다.”고 책임을 별내행정센터로 전가했다.

 

이에 대해 주민 대책위 관계자 N(별내동거주. 53. 주부)조용하게 살고 싶어 단독 주택을 분양 받아 왔는데 난감한 상태다. 고물상이 들어서면 매연과 소음. 비산먼지로 창문도 못 열고 학교 간 아이들이 귀가 할 때 까지 불안에 떨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센터나 시청은 서로 책임만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정을 하고 있으니 주민들만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태다. ”고 불만을 토해 냈다.

 

대책위 B씨도 건축주가 주택을 건축 한다더니 고물상을 건축하고 있다. 행정기관이 책임만 전가하는 사이 고물상이 들어서게 되면 절차상 강제철거도 불가해 주민들만 고통을 받게 된다.” 시가 나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고통을 해결 해주길 바랄 뿐이다.”고 했다.

 

한편 고물상을 건축 중이라는 의심을 받는 건축주 A씨에 통화를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전화번호를 요청했지만 개인정보를 이유로 제공을 기피해 결국 건축주에게는 고물상 건축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지 못했다.

 

▲ 건축현장 바로 뒷편에는 강릉 김씨의 종친회 묘지가 20여기도 매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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