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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조광한시장, 경기도 감사 위법성..헌법재판소에서 따져보자

26일 오후 1시 30분 헌법소원 낼 듯..이에 따른 소회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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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석 기자
기사입력 2020-11-26

▲ 경기도 감사 위법성에 대해 헌법재판소 표력 가처분 신청을 결심한 남양주 조광한 시장이 이에 따른 소회를 밝혀 주목된다.



남양주조광한 시장이 경기도 감사와 관련 헌법재판소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결심하고 이에 따른 소회를 밝혔다.

 

남양주시 조광한시장이 경기도 감사와 관련 26일 오후 1시 30분경 헌법 재판소에 권한쟁의와 효력 정치 가처분 신청을 접수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에 따른 심정인 소회를 밝혀 주목된다.

 

26일 조 시장은 소회문을 통해 “재난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 한 후 경기도의 보복성 감사 9번을 받으며 꾹꾹 참았다” 며 “도시공사 감사실장 자격이 까다로워 자격이 충분한 변호사를 영입한 것을 가지고 채용비리로 몰아 수사의뢰 하고 모욕적인 수사를 참으면서도 그 어떤 발언도 참았다”고 했다.

 

조 시장은 “하지만 어린 여직원에 대한 감사관들의 비 인권적이고 협박적인 감사는 결단코 용서가 안 된다 ”며 “더구나 혐의사실이 도지사에 대한 비판적 댓글을 달았다는 것으로 이는 명백한 사찰이며 인권침해다.”고 했다.

 

조 시장은 “살아온 인생이 완벽하지는 못했지만 강자에게 비굴 하지 않고 약자에게 군림하지 않기 위해 몸부림쳤다.”고 했다.

 

조 시장은 이어 “이번 경기도 감사는 이런 삶의 철학을 짓밟는 폭력으로 규정하며 감사의 위법성과 적법성. 인권유린을 따져보기 위해 법이 보장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며 일부 정치인들의 실망스러운 모습 역시 안타깝게 생각하며 그에 따른 책임도 묻겠다.”고 했다.

 

조 시장은 또, “26일 오후 1시 30분에 헌법재판소에 경기도 감사에 대한 권한 쟁의 및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접수 할 것이며 결심하기 까지가 힘들지..결심 하고나니 마음이 편해진다.”고 그동안 겪은 고통의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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