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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조안면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헌법소원 본안 회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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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구기자
기사입력 2020-11-26

▲ 남양주시, 10월 27일 상수원 규제 관련 헌법소원 청구 모습(사진제공=남양주시청)


경기 남양주시(시장 조광한)26, 지난 1027일 조안면 주민들이 상수원관리규칙과 수도법을 대상으로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부결정은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으로서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의 규제 내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헌재의 이 결정에 조안면 주민들은“45년 동안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로 억압을 받으며 살아왔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고 귀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서 감사하고 환영한다, “앞으로 최종 판결까지 많은 시간과 절차가 남아 있지만, 아홉분의 재판관께서 우리나라 상수원보호구역에 살고 있는 소수의 주민들이 고통에서 헤어 나올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조광한 시장은우리가 먹는 물이 우리의 이웃, 누군가 소수의 희생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한다, “지난 45년 동안 정비되지 않은 낡은 규제를 헌법재판소의 본안에 상정해 살펴보기로 한 결정을 대단히 존중하며 환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수원 수질보전 문제를 시대적 기술 발전과 과학적 수준을 바탕으로 처리하는 합리적 규제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며, 이번 헌법소원 청구를 계기로 상수원 규제가 합리적으로 재정립되고, 정당한 보상체계 또한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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