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양시청(사진=경기북도일보DB) |
경기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100리터 종량제봉투를 없애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일, ‘100리터 종량제봉투 폐지 및 75리터 종량제봉투 신설’, ‘이불 및 폐소화기 대형폐기물 수수료 기준 적용’을 골자로 한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44회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된 조례안은 오는 10월 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미 제작된 100리터 종량제봉투는 소진 시까지 판매 할 계획이다.
100리터 종량제봉투의 경우 무게 제한이 25kg이나 압축기를 사용하는 등 30~40kg 무게 상한을 초과해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질환 등 부상과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의 지자체들도 잇따라 100리터 종량제봉투 제작을 중단하고 있으며 시의 경우 경기도에서 의정부·용인·성남·부천에 이어 추진한다.
아울러 100리터 종량제봉투 폐지 시 이불과 같은 부피가 큰 폐기물 처리를 위한 대형폐기물 수수료 기준 품목을 추가해 동절기 이불은 장당 3,000원, 하절기 이불은 2,000원으로 규정했다. 폐 소화기의 경우는 3.3kg 이하는 3,000원, 3.3kg 초과는 5,000원이다.
고양시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