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파주시청(사진=경기북도일보DB) |
경기 파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별도의 신청 없이 교통유발부담금을 50% 감면한다고 14일 밝혔다.
부과대상은 부담금 부과기준일(2020.07.31.) 현재 시설물 소유자다.
이와 관련해 시는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으며 지난 7월부터 해당 시설물 사용용도와 소유자 변동 등 실태조사를 거쳐 오는 10월 초에 부과할 방침이다.
끝으로 최종환 시장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시민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라며 “시설물을 임차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으로 이어져 위기를 넘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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