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평군청(사진=경기북도일보DB) |
경기 가평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집중 점검에 나선다.
25일 군에 따르면 군은 코로나19 예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관내 종교시설 213개소, 노래연습장 31개소, PC방 20개소, 민간체육시설 72개소 등 다중이용시설 336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지침 준수여부를 확인한다고 밝혔다.
단, 공공체육시설 39개소는 이달 29일까지 휴장에 들어감에 따라 이후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용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와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이뤄진다.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으로는 △종교시설은 정규예배 등 좌석수의 20% 이내로 제한되고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또 △노래연습장과 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PC방은 음식섭취 금지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해야 한다.
이 밖에도 음식점은 저녁 9시 이후로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해진다. 결혼식장·장례식장은 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특히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는 집합금지가 내려지며 실내스탠딩 공연장, 노래방은 저녁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종교시설은 정규예배 등 좌석수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끝으로 군 관계자는 “더 이상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불편하더라도 나와 가족, 이웃의 건강을 위해 불필요한 외출 및 모임을 자제하고 상시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생활방역수칙을 실천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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