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평군청(사진=경기북도일보DB) |
경기 가평군은 가평읍과 청평면 수변구역 일부가 8년만에 해제돼 주민 재산권 행사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한강수계 수변구역 변경고시는 지난달 말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게제 됐으며, 현재 군청 홈페이지에서도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대상은 가평읍 4개리, 청평면 2개리 1.919㎢가 해제돼 24.329㎢로 변경고시 됐다.
이번 수변구역 변경고시는 지난 2002년과 2012년에 이어 3번째로, 1999년 최초 지정면적 33.126㎢ 중 그간 26.5%인 8.797㎢가 축소된 것이다.
끝으로 군 관계자는 “이번 수변구역 변경고시를 통해 지역주민의 재산권 피해가 완화 될 것으로 보인다”며 “청평면 삼회리 등 수변구역으로 인해 개발제한을 받던 지역발전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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