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리시청(사진=경기북도일보DB) |
경기 구리시(시장 안승남)가 24일, 지난 22일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오병희 부장판사)가 GWDC조성사업 민간사업자인 K&C 고창국 대표가 제기한 GWDC조성사업 종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의정부지방법원 2020아50324호 집행정지)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K&C 고창국 대표는 지난 10월말 의정부지법에 ‘GWDC사업 종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4996호)을 제기했으며, 11월6일에는 본안소송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GWDC조성사업 종료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소를 신청한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며 ▲구리소식지와 구리시의회 보고가 이 사건 사업을 종료하는 공법적 행위로 신청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도 없고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의 본안소송이 그 대상 적격을 흠결해 적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효력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 역시 그 실체적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해 판단할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끝으로 시 관계자는“신청인은 외자유치와 주요사업계획 입증에 실패했음에도 시에 책임이 있다며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은 판결에 따라 향후 본안소송도 긍정적 결과가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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