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남양주tl 조광한 시장(사진=경기북도일보 DB) |
경기 남양주시 조광한 시장이 31일 도에서 본인과 관계공무원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항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조 시장은 입장문에서“오늘 경기도가 내놓은 장문의 브리핑과 보도자료는 구구절절이 궁색한 변명 일색”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가 시의 주장이 왜곡되고 일방적이라며 사실을 호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면 될 일”이며, “지방자치법 제171조를 두고 양측 간 이견이 있는 부분도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시가 엄청난 부정부패가 있는 것처럼 과장하는 것이 바로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관행적인 기초지자체 찍어 누르기는 아닌지 도는 자문해야 할 것”이라며 “잘못한 점이 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동안 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시의 명예를 실추시킨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도 전했다.
끝으로 조 시장은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도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조 시장의 입장문 전문이다.
허황된 논리로 궤변 일삼는 경기도! 우선 분도하고 궁극적으로 광역지자체를 해체해야 합니다 -
남양주시장 조광한입니다.
오늘 경기도가 내놓은 13쪽에 달하는 브리핑과 보도자료는 구구절절이 궁색한 변명 일색입니다.
도는 왜곡되고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사실을 호도하였지만 이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면 될 일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71조를 두고 경기도와 우리시가 이견이 있는 점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결과에 따를 것입니다.
마치 우리시가 엄청난 부정부패가 있는 것처럼과장하는 것이 바로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관행적인 기초지자체 찍어 누르기는 아닌지 경기도는 자문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잘못한 점이 있다면 책임을 지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시의 명예를 심각히 실추시킨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경기도를 기대합니다.
남양주시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