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이 남양주상담소에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와 정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남양주1)은 26일 남양주 상담소에서 경기지역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과 급식비 지원과 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원은 “센터 이용아동 수에 따른 급식단가 20%범위 내 인건비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지급기준을 정원에 따른 급식단가 20%범위 내 인건비 등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지급기준 변경을 도에 건의했고, 도에서 보건복지부에 건의(‘20. 11. 11.)했다” 면서 “지난 24일 도 여성가족국으로부터 보건복지부가 ‘미반영’으로 결정했음을 보고받았다. 하지만, 취약계층의 아동 돌봄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조례 등 경기도의 별도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종사자들은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센터 종사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결식아동 급식제공, 돌봄, 교육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의회에서 센터 급식비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 면서 “센터 시설장과 종사자가 경력인정 없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인건비로 종사하고 있어 타 복지시설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호봉제를 도입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아동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센터가 아동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센터 종사자들과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회가 함께 소통하고 논의할 수 있는 정담회를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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